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 치료…미접종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1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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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응 체계 어떻게 바뀌나
지자체별로 '건강관리반' 신설
증상 나빠지면 의료기관 이송
생활치료센터 단계적으로 축소
역학조사도 가족·동료 등으로 좁혀
지자체별로 '건강관리반' 신설
증상 나빠지면 의료기관 이송
생활치료센터 단계적으로 축소
역학조사도 가족·동료 등으로 좁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기본 방향도 ‘시설 격리’에서 ‘재택치료’로 바뀐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모두 찾아내 격리하는 ‘3T(검사·역학조사·격리) 전략’도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 등으로 좁힌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료 대응체계 변경안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현재 2000여 명 수준인 재택치료 환자가 수만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재택치료가 가능하려면 △70세 미만이면서 △무증상·경증이어야 하고 △당뇨·정신질환·투석 등 입원 요인이 없어야 한다. 먼저 보건소의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환자 조사를 통해 재택치료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관리팀이 환자를 맡는다. 각 지자체는 보건소와 행정인력으로 이뤄진 ‘건강관리반’을 신설해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담당 의료기관 지정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격리관리반’은 코로나19 환자가 지정된 재택치료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지 관리한다.
재택치료 중 갑자기 증상이 나빠지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를 이송한다. 단기진료센터에서 1~2일 머물며 상태를 지켜보다 괜찮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단기진료센터에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확진 또는 증상 발현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1년 반 넘게 운영됐던 생활치료센터는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했던 역학조사도 11월부턴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 등으로 좁혀진다. 밀접접촉자 격리는 미접종자·불완전 접종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들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수분간 대화한 경우)가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 격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일상접촉자도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최소 2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일상접촉자가 되더라도 자가격리 및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료 대응체계 변경안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현재 2000여 명 수준인 재택치료 환자가 수만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재택치료가 가능하려면 △70세 미만이면서 △무증상·경증이어야 하고 △당뇨·정신질환·투석 등 입원 요인이 없어야 한다. 먼저 보건소의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환자 조사를 통해 재택치료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관리팀이 환자를 맡는다. 각 지자체는 보건소와 행정인력으로 이뤄진 ‘건강관리반’을 신설해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담당 의료기관 지정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격리관리반’은 코로나19 환자가 지정된 재택치료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지 관리한다.
재택치료 중 갑자기 증상이 나빠지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를 이송한다. 단기진료센터에서 1~2일 머물며 상태를 지켜보다 괜찮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단기진료센터에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확진 또는 증상 발현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1년 반 넘게 운영됐던 생활치료센터는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했던 역학조사도 11월부턴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 등으로 좁혀진다. 밀접접촉자 격리는 미접종자·불완전 접종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들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수분간 대화한 경우)가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 격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일상접촉자도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최소 2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일상접촉자가 되더라도 자가격리 및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