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 등 '조력 자살' 곧 합법화…어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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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자살 전 12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오스트리아에서 '조력 자살'이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오스트리아 여러 부처는 연방 정부가 발의한 조력 자살 합법화 법안에 의원들이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조력 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환자는 의사 두 명과 상의해 조력 자살 의사가 자기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등 조력 자살의 허용 조건을 법안에 명시했다. 또 조력 자살 전 12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때 환자가 매우 아프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기간은 2주로 단축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조력 자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오스트리아 여러 부처는 연방 정부가 발의한 조력 자살 합법화 법안에 의원들이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조력 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환자는 의사 두 명과 상의해 조력 자살 의사가 자기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등 조력 자살의 허용 조건을 법안에 명시했다. 또 조력 자살 전 12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때 환자가 매우 아프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기간은 2주로 단축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조력 자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