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잡으려고 쏜 총에 동료가 그만…50대男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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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2개월→2심, 금고 10개월에 집유 '감형'
멧돼지 포획 활동 중 실수로 총을 잘못 쏴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34분께 충남 당진시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2회 발사했다.
하지만 총알은 함께 멧돼지 몰이를 하던 동료에게 향했고, 총알을 맞은 동료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두 사람은 유해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상적으로 총기를 출고한 뒤 수렵 활동을 했고,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형을 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34분께 충남 당진시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2회 발사했다.
하지만 총알은 함께 멧돼지 몰이를 하던 동료에게 향했고, 총알을 맞은 동료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두 사람은 유해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상적으로 총기를 출고한 뒤 수렵 활동을 했고,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형을 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