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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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규로 2억원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2금융권의 DSR 기준도 현재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강화된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 DSR 강화로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적용하는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시행된다. 당초 내년 7월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1월로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DSR 3단계는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가 적용된다.

추가로 2금융권에 대한 DSR도 현행 60%에서 50%로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험·카드 업권의 DSR은 50%로 적용된다. 상호금융은 160%에서 110%로, 캐피탈·저축은 90%에서 65%로 각각 축소된다.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DSR 산정할 때 포함하며,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다만 카드론 동반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과 같은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의 비(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해 예대율도 내년 7월부터 정비한다. 최근 상호금융의 가계부채가 비(준)조합원 위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비(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도 현실화한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이같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영국(92.1%) 캐나다(89%) 독일(8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에서다. 당국은 올해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을 감안해 내년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추가로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내년 80%로 신설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는 73.8% 정도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에 대해 우대할 방침이다. 현재 11%대인 신용대출의 분활상환 비중도 높이기 위해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한다.

당국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빚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내년에 추가 대출을 받을 땐 애로가 있겠지만, 실수요자는 소득 범위 내 충분한 대출이 나갈 수 있다"며 "2단계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13.2%로, 2000만명의 차주 중 1743만명은 적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이 발생했을 땐 일정기간 신용대출이 연소득 대비 1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권대영 국장은 "결혼이나 장례 등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출 기준을 은행권이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며 "금융권 본점에서 전결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DSR관리기준 강화 등 추가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평균 DSR 및 차주단위 DSR 규제 비율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전세대출 취급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