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방범창 부수고 침입,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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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49)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당일 B씨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