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 지법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