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1급 받고 입대했는데…화이자 맞고 두 달째 못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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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부작용 호소' 청원 올라와
"백신 접종 후 원인 모를 통증 발생"
"다리 저림으로 시작, 2달 간 걷지도 못해"
"백신 접종 후 원인 모를 통증 발생"
"다리 저림으로 시작, 2달 간 걷지도 못해"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던 장병이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원인 모를 통증으로 두달째 걷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대해 현재 일병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 7월 화이자 2차백신 접종 뒤 2~3일 후 양쪽 정강이 다리저림으로 시작해서 2달이 지난 지금 현재는 무릎통증에 가슴통증까지 생겨 걷지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올라온 이 청원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52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A 씨는 해당 청원을 통해 자신이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했던 젊은 21세 청년이었고, 신체검사 1급을 받고 군대를 입대해서 열심히 군복무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백신 접종 뒤 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2달 동안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고, 원인불명의 통증으로 "계속 검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 부대 군병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휴가를 나왔다는 A 씨는 "청원휴가 연장이 안돼 부대에 복귀했다가, 대대장의 배려로 연가·청원휴가를 나왔지만 남은 휴가가 10일 뿐이라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벌써 1000만원 상당의 검사, 입원비, 한방치료비가 들어갔다"며 "점점 차가운 다리와 발가락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한방치료로 그나마 다리(종아리)가 따뜻해졌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씨는 "정부는 백신접종을 독려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백신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점을 이용해 '말뿐인 보상'"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군병원 행정체계 또한 특수한 상황을 인지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제때 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대해 현재 일병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 7월 화이자 2차백신 접종 뒤 2~3일 후 양쪽 정강이 다리저림으로 시작해서 2달이 지난 지금 현재는 무릎통증에 가슴통증까지 생겨 걷지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올라온 이 청원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52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A 씨는 해당 청원을 통해 자신이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했던 젊은 21세 청년이었고, 신체검사 1급을 받고 군대를 입대해서 열심히 군복무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백신 접종 뒤 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2달 동안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고, 원인불명의 통증으로 "계속 검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 부대 군병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휴가를 나왔다는 A 씨는 "청원휴가 연장이 안돼 부대에 복귀했다가, 대대장의 배려로 연가·청원휴가를 나왔지만 남은 휴가가 10일 뿐이라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벌써 1000만원 상당의 검사, 입원비, 한방치료비가 들어갔다"며 "점점 차가운 다리와 발가락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한방치료로 그나마 다리(종아리)가 따뜻해졌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씨는 "정부는 백신접종을 독려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백신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점을 이용해 '말뿐인 보상'"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군병원 행정체계 또한 특수한 상황을 인지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제때 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