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 실장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질의에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권력 찬탈차, 독재자에게 국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