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천억 부당이득…김만배·남욱 구속 않는 건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소위 ‘대장동 몸통’들에 대한 구속 수사 없이 활보하도록 내버려두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50·사진)는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행사 선정 과정부터 전부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으면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몸통들은 당연히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누가 봐도 그렇고 저도 그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장동 15개 블록 중 화천대유가 성남의뜰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에 나선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대행을 전담한 인물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는 인척 관계다.

이씨는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흐름의 한복판에 있다. 2019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473억원 중 109억원을 이씨에게 건넸다. 그는 이 돈을 다시 건설업자 나석규 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당국 수사에 대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 먹은 몸통들이 구속도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선 “100% 맞을 것”이라며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김씨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와 이 후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느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척관계인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좀 황당해할 사람 중 하나”라고 두둔했다. 이씨는 “박 전 특검과 김씨는 원래 관계가 좋았지만 국정농단 특검 이후 상당히 틀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씨는 국정농단 특검 이전인 2015년 9월께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씨는 100억원을 건설업자 나석규 씨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선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씨는 2014~2015년 대장동 토목사업자 선정을 부탁하며 이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20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2015년 남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되고 대장동 사업권이 김만배 씨에게로 넘어가면서 나씨에게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이씨는 “결국 토목사업으로 나씨가 얻을 마진을 100억원으로 보고 그 정도 액수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을 김씨가 준 것에 대해선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 그 건을 해결해달라고 남 변호사에게 요청했을 뿐”이라며 “저는 그들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