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자가격리자가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 시력이 크게 저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통영의 한 자가격리자가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 시력이 크게 저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통영의 한 자가격리자가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 시력이 크게 저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남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지난해 10월27일부터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다.

A씨는 격리 다음 날인 28일부터 두통과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도록 했고, 2일 분량의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29일, 30일에도 안구 통증은 지속됐고, 결국 31일 다른 지역의 경상대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영에는 확진자나 격리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시는 병원으로부터 안압으로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시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치료가 늦어진 데 대한 피해와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찌만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