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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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소 안해

앞서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를 다듬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봤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