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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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단, 중대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로 국가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