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등 혐의로 출장 세차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 A씨가 지난 8월 11일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팀 세차용 액화석유가스(LPG)통 취급 부주의로 LP가스가 노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화재는 LP가스 통 근처에서 A씨가 흡연을 위해 라이터를 켜자마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방차 50여대와 소방관 384명이 투입돼 3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차량 666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보았다.
경찰은 출장 세차 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시설 관리 업체 직원 B씨와 법인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는데, B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