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발전·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일부 인하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현재 2%에서 0%로 낮추기로 하면서 올 12월부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발전·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월 LNG 가격을 기초로 매월 초에 조정된다. 할당관세 인하 조치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는 그 다음달인 12월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할당관세 인하 조치가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과 산업·수송·업무난방·냉난방공조 등 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엔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일반 주택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LNG 가격 상승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계속 반영해온 발전·상업용과 달리 민수용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이후 요금 인상을 15개월이나 막아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LNG 할당관세 인하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민수용은)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전·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12월에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할만큼 글로벌 LNG 가격이 더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수입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