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남의 차 몰아 '쾅', 만취女의 만행…"내 소중한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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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주차된 타인 차량 무단 운전
운전 중 혼잣말에 소리도 질러
절도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운전 중 혼잣말에 소리도 질러
절도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만취 상태 여성이 주차된 제네시스 G70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훼손시키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27일 한문철 TV에는 '제 소중한 제네시스 G70, 주차된 차를 모르는 여성이 음주 상태로 절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9일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조수석 밑에 빠져 시동만 끈 뒤 사이드미러만 접어놓고 급하게 출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근 후 퇴근하려고 차에 가보니 차가 없어졌다"며 "찾아보니 원래 자리보다 약 20m 떨어진 곳에 제 차가 시동이 걸려서 창문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다. 당황스러워서 다가가니 많이 취해 보이는 여성분이 제 차에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여성 B 씨는 차에 탑승한 뒤 잇따라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차를 끌고 주차장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단독 사고는 물론 다른 차량(K7)도 들이받았다.
A 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 범퍼와 하부 우측 휠 2개가 손상됐다. 차 내부도 엉망이 됐다"며 "경찰이 와서 B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3회 불응해서 연행됐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제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더라. B 씨의 죄목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타고 다시 갖다줬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불법사용 죄에 해당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이 문제다.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절도를 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7일 한문철 TV에는 '제 소중한 제네시스 G70, 주차된 차를 모르는 여성이 음주 상태로 절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9일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조수석 밑에 빠져 시동만 끈 뒤 사이드미러만 접어놓고 급하게 출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근 후 퇴근하려고 차에 가보니 차가 없어졌다"며 "찾아보니 원래 자리보다 약 20m 떨어진 곳에 제 차가 시동이 걸려서 창문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다. 당황스러워서 다가가니 많이 취해 보이는 여성분이 제 차에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여성 B 씨는 차에 탑승한 뒤 잇따라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차를 끌고 주차장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단독 사고는 물론 다른 차량(K7)도 들이받았다.
A 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 범퍼와 하부 우측 휠 2개가 손상됐다. 차 내부도 엉망이 됐다"며 "경찰이 와서 B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3회 불응해서 연행됐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제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더라. B 씨의 죄목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타고 다시 갖다줬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불법사용 죄에 해당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이 문제다.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절도를 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