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시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감봉~정직,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진다.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구분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