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토부 추진 여부 따라 신속한 조치 조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연장됐다.

제주 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2023년까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면 회의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달 14일 만료된 이후에도 2023년 11월 14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도시계획위는 국토교통부의 향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 제한 여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7.61㎢(성산·오조·시흥·고성·신양·수산 1·2·온평·난산·신산·삼달 1·2·신풍·신천)다.

총 5만3천666 필지다.

앞서 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밝히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기한을 앞두고 3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