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징역 4월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경북 구미시에서 무면허 상태이던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친구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자 10여일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인을 숨겨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해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