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 일가가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홍 회장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이틀 뒤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지난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으며, 홍 회장 등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측은 "이번 건은 임시적 가처분 결정 내용에 불과한 가운데 계약 유효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 매도인 측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판단으로 급박하게 결정되는 가처분이므로 한앤코 입장만 전달된 것 같다"며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매도인 측 주장을 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