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증산4 등 4곳 예정지구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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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본지구 지정 예정
분양가 인근 시세의 60% 수준
분양가 인근 시세의 60% 수준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첫 예정지구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네 곳을 지정했다. 이들 사업지에서 지어질 물량을 2023년부터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해 서울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등 네 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동의율 3분의 2 이상(본지구 지정요건)을 우선 충족한 곳들이다. 이들 사업지는 주민 의견 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아파트 등으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분담금이 낮아지는 것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년6개월에 불과하다. 민간 개발의 경우 이 기간이 13년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심복합사업도 사전청약을 받아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국토부가 본지구로 지정될 이들 네 곳의 일반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관련 법개정이 완료되고 예정지구 지정이 시작되면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여섯 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후보지 9곳(1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65곳, 8만6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은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네 곳을 포함해 총 19곳(2만6000가구)에 달한다. 경기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네 곳에서 확인된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도 연내 예정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등 네 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동의율 3분의 2 이상(본지구 지정요건)을 우선 충족한 곳들이다. 이들 사업지는 주민 의견 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아파트 등으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분담금이 낮아지는 것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년6개월에 불과하다. 민간 개발의 경우 이 기간이 13년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심복합사업도 사전청약을 받아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국토부가 본지구로 지정될 이들 네 곳의 일반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관련 법개정이 완료되고 예정지구 지정이 시작되면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여섯 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후보지 9곳(1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65곳, 8만6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은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네 곳을 포함해 총 19곳(2만6000가구)에 달한다. 경기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네 곳에서 확인된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도 연내 예정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