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가 운영하는 회사 ‘올품’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하림그룹 계열사 8개사와 올품에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2012년 1월 지분 100%를 증여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계열 사료회사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5개사는 동물약품을 회사마다 각각 구매해오던 방식을 2012년 1월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2017년 2월까지 유지했다.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 하림 계열사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을 통해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품에 약 3%의 중간마진을 남겨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을 통해 올품이 받은 혜택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으면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