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중 사기 혐의로 재판받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차례, 퇴임 후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5월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윗선'의 압박을 받아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황 전 사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녹취 공개 이후 황 전 사장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