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시장 변화 예고…막차 탄 CB만 4조 넘어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월부터 CB 콜옵션 한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
"주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 제고" 목적
지난 4월 말 예고 후…CB 발행시장 급증
5~10월 CB발행 4조5000억…전년비 62%↑
"주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 제고" 목적
지난 4월 말 예고 후…CB 발행시장 급증
5~10월 CB발행 4조5000억…전년비 62%↑

금융당국이 자금조달을 이유로 최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차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한 CB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을 반복적으로 낮추면서 주가가 희석되고 이로인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CB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자금 조달시장 변화 예고…막차 탄 CB만 4조 넘어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①]](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904542.1.jpg)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한이 자금난에 빠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B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존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규제 강화가 예고된 지난 5월 이후 CB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규제 강화 전 미리 자금을 조달해두려는 기업들의 CB 수요는 몰렸다. 지난 6개월 동안 몰린 CB발행 금액만도 5조원 가까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3일부터 10월27일까지 4조5196억4775만6500원의 CB가 발행됐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2조7870억8693만8140원과 비교해 62.16% 많은 수준이다.
현행 규정은 CB 발행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최대 30%까지 전환가액을 깎는 경우만 제시하고 있다. CB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이 조정돼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서 문제는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면서 기존 주주들은 주가 하락, 지분율 희석 등 이중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CB 발행기업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최초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까지 상향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자금 조달시장 변화 예고…막차 탄 CB만 4조 넘어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①]](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904541.1.jpg)
또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대상은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 CB에 한정됐다. 지난 5월에 나온 예고안에는 공·사모 구분 없이 전환가액 상향조정이 의무화돼 있었다.
금융위는 “공모 발행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모 발행에 비해 엄격한 발행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이 주로 사모발행 CB와 관련이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