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고정금리로 3년 만기로 부동산담보 대출 1억원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 1년 만에 대출을 갚으면 약 93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단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외부 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취급된 가계대출 상품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 해소와 더불어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29%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다.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연 6%대'에 맞추려면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농협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가계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대출만 정상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