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카오뱅크에서도 세금납부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고금이란 대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이며, 각종 범칙금과 과징금·국유재산 사용료 등도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28일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 계약을 체결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11월 1일부터 국고금 수납점으로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국고금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세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해 국고업무를 위탁한다.

금융기관은 국고금을 수납받은 후,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하고 매일의 수납내역을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앞서 한은과 계약을 체결해 국고 수납(지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존 은행들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최초로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승인됐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