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JP모건체이스)은 금감원의 검사업무 방해 행위로 이달 12일 자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공개된 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앞서 2019년 6월 금감원 검사반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확인을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JP모건체이스 직원들은 자료의 저장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등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했다.
일부 예금거래의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JP모건체이스는 고객이나 해외 지역본부의 요청 등에 따라 은행이 사실상 취급할 수 없는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에 대해 고객에게 참고가격(indication price)을 제공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확인됐다.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등 응대행위는 향후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알선 등 무인가 투자중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금감원은 검사업무를 방해한 JP모건체이스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면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JP모건체이스의 임직원에게는 '감봉 3월 및 과태료 2000만원'(1명),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2500만원(3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