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방해한 JP모건체이스은행에 과태료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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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은닉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의 서울지점이 주의조처와 과태료 1억원 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JP모건체이스)은 금감원의 검사업무 방해 행위로 이달 12일 자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공개된 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앞서 2019년 6월 금감원 검사반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확인을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JP모건체이스 직원들은 자료의 저장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등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했다.
일부 예금거래의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JP모건체이스는 고객이나 해외 지역본부의 요청 등에 따라 은행이 사실상 취급할 수 없는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에 대해 고객에게 참고가격(indication price)을 제공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확인됐다.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등 응대행위는 향후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알선 등 무인가 투자중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금감원은 검사업무를 방해한 JP모건체이스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면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JP모건체이스의 임직원에게는 '감봉 3월 및 과태료 2000만원'(1명),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2500만원(3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JP모건체이스)은 금감원의 검사업무 방해 행위로 이달 12일 자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공개된 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앞서 2019년 6월 금감원 검사반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확인을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JP모건체이스 직원들은 자료의 저장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등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했다.
일부 예금거래의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JP모건체이스는 고객이나 해외 지역본부의 요청 등에 따라 은행이 사실상 취급할 수 없는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에 대해 고객에게 참고가격(indication price)을 제공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확인됐다.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등 응대행위는 향후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알선 등 무인가 투자중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금감원은 검사업무를 방해한 JP모건체이스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면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JP모건체이스의 임직원에게는 '감봉 3월 및 과태료 2000만원'(1명),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2500만원(3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