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라더니…리지, 음주운전으로 1500만원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리지, 음주운전 하다가 추돌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 높아, 처벌 불가피"
"혈중 알코올 농도 높아, 처벌 불가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 심리로 리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리지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지는 2년 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발언했고,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만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리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취재진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 심리로 리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리지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지는 2년 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발언했고,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만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리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취재진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