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방류한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장 8곳 적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22일 성남·부천·안양·군포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방류 수질 기준치(0.1㎎/ℓ)의 8배 넘게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하는 B 업체는 한 달에 약 200t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 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 기준(0.02㎎/ℓ)의 6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