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사회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이 늘고 있다. 불법 스팸은 은행 등을 사칭해 다수의 서민에게 문자·이메일 등으로 거짓 정보를 보낸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은행 사칭 스팸 신고 건수는 작년 상반기 7만6863건이었으나 하반기 20만9137건, 올 상반기 46만2462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뽑았다. 우선 처벌·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 신고가 접수된 뒤 최초 전송자를 찾아내 발송 중지 조치를 하는 데 지금은 평균 1주일이 걸린다. 이 기간도 2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에 고유한 '식별 코드'를 삽입해 전송자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제도적인 허점도 보완한다. 현재 이동 전화는 개인당 3개까지만 회선을 개통할 수 있지만 유선·인터넷 전화는 이런 제한이 없다. 불법 스팸 사업자는 이 점을 악용해 2~3명이 법인을 설립한 뒤 수백 개 이상의 유선전화번호를 개통해 스팸에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선·인터넷 전화도 개인당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5개로 제한한다. 법인은 종사자 수로 개통을 제한한다. 회사 직원이 3명이면 3개 회선만 개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불법 스팸이 적발돼도 스팸에 사용한 전화번호만 이용 정지를 내렸다. 내년 1분기부터는 불법 스팸 사업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 시킨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118(불법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