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윤희숙 빈자리' 서초갑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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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을 중도 사퇴한다.
조 구청장 측은 29일 구의회에 구청장 사퇴 통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서를 내고 정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서초갑 선거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4개월)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퇴기한은 11월9일이며,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사퇴 통보서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시점에서 최선의 가치는 정권교체라는 책임감을 안고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실력, 뚝심으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무부시장 등을 지내고 2014년 서초구청장에 당선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조 구청장 측은 29일 구의회에 구청장 사퇴 통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서를 내고 정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서초갑 선거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4개월)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퇴기한은 11월9일이며,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사퇴 통보서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시점에서 최선의 가치는 정권교체라는 책임감을 안고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실력, 뚝심으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무부시장 등을 지내고 2014년 서초구청장에 당선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