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려동물이 금지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린다"는 사연이 공개돼 관심을 받았다.

사연을 공개한 A씨는 "신축 빌라에 입주해 2년 넘게 살고 있다. 집도 마음에 들고 교통편이나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더 오래 살 생각인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두 달 전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강아지가 소리가 들리더라. 처음에는 지인이 온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강아지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면서 "계약 당시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연락해 물어봤다"고 했다.

집 주인의 답변은 "당연히 안 된다"였다고. A씨의 말에 집 주인은 바로 확인에 나섰고, 옆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A씨는 집 주인으로부터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된다고 말했고 가급적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두 달이 흐른 현재까지도 옆집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려온다며 A씨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개가 크게 짖는 건 아닌데 하울링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집에서 제대로 쉬기도 힘들다. 주인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 계약사항이라 제3자가 침해할 수 없으니 집 주인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요즘 반려동물 너무 많이 길러서 공동주택에서 막기도 힘든데", "원래 키우던 사람이면 계약할 때 미리 말을 했어야지", "개 짖는 소리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인데 안 지켜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 주인한테 얘기하셔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이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반려 가구는 31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730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응답률은 48.7%에 달해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펫팸족의 증가와 함께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사례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벽지 훼손, 소음 등의 사유로 집 계약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반려동물 동거 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지만, 사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위험이 있다.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고 협의하는 편이 좋다.

또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계약시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금지 특약을 맺은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