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유흥주점의 '초이스 미러룸' 내부 전경. 수서경찰서 제공.
적발된 유흥주점의 '초이스 미러룸' 내부 전경.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호텔의 비밀통로를 이용해 유흥주점을 불법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800평 규모의 이 유흥주점은 여성 접객원을 고를 수 있는 '초이스 미러룸'과 성매매용으로 별도의 숙박시설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오전 4시 30분 경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총 121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주 1명과 남성 종업원 10명, 여성종업원 47명, 손님 63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A호텔과 유흥주점 사이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손님을 입장시켰다. 호텔 투숙객으로 가장해 입장한 손님들은 '초이스 미러룸'에서 여성 접객원을 고르고 노래방 기계가 구비된 유흥주점에서 접객을 받았다. 속칭 '초이스 미러룸'은 여성 접객원이 번호표를 차고 앉아있으면 유리창을 통해 여성을 선택하는 장소다.

이 유흥주점은 또다른 숙박시설인 B호텔과도 비밀통로로 연결돼있었다. 경찰은 B호텔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양 옆 호텔을 모두 활용해 한 곳은 진입 통로, 한 곳은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며 지능적으로 불법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