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5년 4월에 벌금 1억5천만원…"지위 이용한 범행 죄질 나빠"
'교수채용 대가 억대 뇌물' 대전 국립대 교수들 2심도 실형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이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죄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9일 A(5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다.

추징금 1억3천여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다른 교수 B(48)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벌금 1억5천만원에 추징금 1천4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바닥에 머리 박기(일명 원산폭격)를 하게 한 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께부터 C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그러나 결국 교수로 채용되지는 못했다.

A씨는 다른 동료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