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내주부터 클럽-헬스장 가려면 '방역패스'…1∼2주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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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한시적 적용…12월 2차 개편 뒤 순차 해제 예정
미접종자 불이익 논란 이어질 듯…18세 이하·의학적 사유 있으면 예외 적용 다음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한다.
◇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 적용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1차 개편시 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전국 209만개 시설 중 13만개 정도다.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정부는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와 경로당·복지관 등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에 쿠브(COOV) 앱을 받으면 접종 일자·내역이 나와 증명서처럼 쓸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다면 보건소 등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라도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서나 문자 통지서가 있으면 발급 뒤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금요일 오후 4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은 한시적 조치로, 다음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12월 중 예정된 2차 개편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한다.
2차 개편시에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인 사유는 1차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자, 항암제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 참여자에 해당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 계도기간 시행…목욕탕, 노래방 등엔 1주·실내체육시설엔 2주 적용
다중시설의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주간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목욕탕 등은 다음달 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4일까지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최소한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12월까지는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가 헬스장,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생활을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본은 이런 지적에 대해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을 다수 충족해,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적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접종자 불이익 논란 이어질 듯…18세 이하·의학적 사유 있으면 예외 적용 다음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한다.
◇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 적용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1차 개편시 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전국 209만개 시설 중 13만개 정도다.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정부는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와 경로당·복지관 등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에 쿠브(COOV) 앱을 받으면 접종 일자·내역이 나와 증명서처럼 쓸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다면 보건소 등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라도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서나 문자 통지서가 있으면 발급 뒤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금요일 오후 4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은 한시적 조치로, 다음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12월 중 예정된 2차 개편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한다.
2차 개편시에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인 사유는 1차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자, 항암제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 참여자에 해당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 계도기간 시행…목욕탕, 노래방 등엔 1주·실내체육시설엔 2주 적용
다중시설의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주간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목욕탕 등은 다음달 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4일까지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최소한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12월까지는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가 헬스장,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생활을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본은 이런 지적에 대해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을 다수 충족해,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적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