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중대재해법 한계 있지만 선순환 효과 퍼질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한계가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 고용노동부가 합심해 처벌 강화, 현장 지도 점검하면 선순환 효과가 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29일 말했다.

이날 울산지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들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이어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인데 현장에서 여러 중대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울산지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책을 잘 꾸리고 있는지, 기업 현장에서 시대 추이에 맞춰 잘 준비가 되는지 점검하고자 왔다"고 울산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울산이 검경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것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그것도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건 그것대로 치유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울산지검에서 검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와 공판 필요성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삼기산업, 코오롱 울산공장 등 산업안전 우수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