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문 일부. 제공-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문 일부. 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시켰다고 29일 밝혔다.

ITC는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고 대웅제약 측은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ITC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의 협력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