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래퍼 슬리피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활동했지만 2019년 전속계약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슬리피는 과거 TS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숙소에서 단전·단수를 겪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 언론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TS엔터테인먼트와 대립각을 세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