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차 접종 전엔 헬스장 못 가나요?…"계도기간 2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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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극장·야구장은 되고 열차·독서실은 안돼
학원은 수능 이후 영업제한 해제…유흥시설, 음성확인서 인정 안돼
'방역패스' 안지키면 과태료 10만원,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 내달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수인 장소·상황에서 이를 어길 경우, 관리자와 이용자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시설 5종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역패스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시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용권 연장·환불 등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2주, 그 외 대상 시설에는 1주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패스와 다중이용시설·행사 관련 일상회복 시행계획을 정리한 것.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는.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음성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1차 개편에서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개최는 불가능한가.
▲ 대중공연과 스포츠대회,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라도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후속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 1단계 개편 기간 중 '방역패스' 없이 100명 이상이 모인 행사나 대상 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떤 처벌 조치가 내려지나.
▲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에서 인원이나 접종력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각 10만원이며,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이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에서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주최자나 시설 관리·운영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자 외에는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 접종 미완료자가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당장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가.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문제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11.1∼14)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 외의 대상시설에는 1주간(11.1∼7)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방안을 홍보하되, 이후부터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완치자도 포함됐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완치자 인증을 받을 수 있나.
▲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마치고 격리가 해제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월 말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종이로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발급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내에서는 내부 칸막이나 이용자 간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지나.
▲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들은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방역수칙은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칸막이를 비롯해 운영인원 제한 조치나 샤워실 운영 제한, 러닝머신 속도 제한, 그룹운동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 언제부터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나.
▲ 해당 시설의 경우 1차 개편 때 샤워실, 면적당 이용 인원 등이 해제되고 2차 개편부터 본격적으로 취식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독서실·열차 등 대다수 장소에서 취식 행위를 마스크를 벗는 고위험 행위로 판단해 제한 중이며, 이 역시 2차 이후로 완화를 검토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취식을 허용하고, 추후 결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 '접종 증명' 없이 다중이용시설 방문이 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는.
▲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자이거나 18세 이하 유·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및 기타 건강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는 접종 증명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1차 개편 기간 중 결혼식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 접종 완료자로는 499명까지 초대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하며, 두 사례 모두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 내달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데, 학원은 어떻게 되나.
▲ 학원은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학원 단체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11.22) 이후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연합뉴스
학원은 수능 이후 영업제한 해제…유흥시설, 음성확인서 인정 안돼
'방역패스' 안지키면 과태료 10만원,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 내달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수인 장소·상황에서 이를 어길 경우, 관리자와 이용자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시설 5종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역패스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시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용권 연장·환불 등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2주, 그 외 대상 시설에는 1주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패스와 다중이용시설·행사 관련 일상회복 시행계획을 정리한 것.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는.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음성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1차 개편에서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개최는 불가능한가.
▲ 대중공연과 스포츠대회,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라도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후속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 1단계 개편 기간 중 '방역패스' 없이 100명 이상이 모인 행사나 대상 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떤 처벌 조치가 내려지나.
▲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에서 인원이나 접종력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각 10만원이며,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이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에서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주최자나 시설 관리·운영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자 외에는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 접종 미완료자가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당장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가.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문제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11.1∼14)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 외의 대상시설에는 1주간(11.1∼7)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방안을 홍보하되, 이후부터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완치자도 포함됐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완치자 인증을 받을 수 있나.
▲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마치고 격리가 해제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월 말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종이로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발급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내에서는 내부 칸막이나 이용자 간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지나.
▲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들은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방역수칙은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칸막이를 비롯해 운영인원 제한 조치나 샤워실 운영 제한, 러닝머신 속도 제한, 그룹운동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 언제부터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나.
▲ 해당 시설의 경우 1차 개편 때 샤워실, 면적당 이용 인원 등이 해제되고 2차 개편부터 본격적으로 취식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독서실·열차 등 대다수 장소에서 취식 행위를 마스크를 벗는 고위험 행위로 판단해 제한 중이며, 이 역시 2차 이후로 완화를 검토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취식을 허용하고, 추후 결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 '접종 증명' 없이 다중이용시설 방문이 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는.
▲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자이거나 18세 이하 유·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및 기타 건강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는 접종 증명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1차 개편 기간 중 결혼식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 접종 완료자로는 499명까지 초대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하며, 두 사례 모두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 내달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데, 학원은 어떻게 되나.
▲ 학원은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학원 단체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11.22) 이후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