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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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99.21169039.1.jpg)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5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