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으로 범행 사실 확인
29일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