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 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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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 취득 건
공정위 "경쟁적인 온라인쇼핑시장…절대 강자 없어"
공정위 "경쟁적인 온라인쇼핑시장…절대 강자 없어"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909729.1.jpg)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다고 보고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네이버쇼핑·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