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 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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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 취득 건
공정위 "경쟁적인 온라인쇼핑시장…절대 강자 없어"
공정위 "경쟁적인 온라인쇼핑시장…절대 강자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 시장과 달리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점유율을 나눠가져 절대 강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SSG닷컴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해 이번 결합 승인 건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다고 보고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네이버쇼핑·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합계 점유율 역시 15%에 불과하며,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포페이·엘페이 등 주요 경쟁자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 시장과 달리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점유율을 나눠가져 절대 강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SSG닷컴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해 이번 결합 승인 건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다고 보고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네이버쇼핑·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합계 점유율 역시 15%에 불과하며,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포페이·엘페이 등 주요 경쟁자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