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일본에선 되는데 한국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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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고시닷컴, 日 변호사 절반 가입
月 3500원으로 법률상담 제공
한국 로톡, 변협에서 불법 규정
月 3500원으로 법률상담 제공
한국 로톡, 변협에서 불법 규정
Q: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체 기록으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A:송금에 다른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대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중개 사이트 벤고시닷컴에 올라와 있는 법률상담이다. 벤고시닷컴은 2005년 창업한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이다. 변호사의 활동 지역, 경력 등을 광고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일본 변호사는 1만9500여 명. 이는 전체 일본 변호사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용자는 월 3500원가량의 회원가입비만 내면 간단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누적 상담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법률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벤고시닷컴은 일본 증시에서 2조원이 넘는 기업가치(시가총액)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이 회사를 벤치마킹한 한국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은 정반대 상황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8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 3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4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로톡은 회원 수가 52% 줄고, 매출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든 것은 업무 영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법은 둘 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단순광고’와 ‘알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변호사의 업무 분야, 경력 등에 대한 단순한 광고의 대가 지급 등은 과감히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 변호사법엔 알선과 광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변호사단체의 대응도 달랐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8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을 내놔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 판단을 도왔다. 반면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 플랫폼 가입을 아예 금지해버렸다.
이런 차이는 한·일 리걸테크산업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일본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10%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렇다 할 통계 수치조차 없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 업계 관계자는 “로톡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수십억대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일본은 한국만큼 스마트폰, 인터넷 등에 친숙하지 않아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효과가 약한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본 사례를 한국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A:송금에 다른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대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중개 사이트 벤고시닷컴에 올라와 있는 법률상담이다. 벤고시닷컴은 2005년 창업한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이다. 변호사의 활동 지역, 경력 등을 광고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일본 변호사는 1만9500여 명. 이는 전체 일본 변호사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용자는 월 3500원가량의 회원가입비만 내면 간단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누적 상담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법률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벤고시닷컴은 일본 증시에서 2조원이 넘는 기업가치(시가총액)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이 회사를 벤치마킹한 한국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은 정반대 상황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8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 3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4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로톡은 회원 수가 52% 줄고, 매출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든 것은 업무 영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법은 둘 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단순광고’와 ‘알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변호사의 업무 분야, 경력 등에 대한 단순한 광고의 대가 지급 등은 과감히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 변호사법엔 알선과 광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변호사단체의 대응도 달랐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8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을 내놔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 판단을 도왔다. 반면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 플랫폼 가입을 아예 금지해버렸다.
이런 차이는 한·일 리걸테크산업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일본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10%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렇다 할 통계 수치조차 없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 업계 관계자는 “로톡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수십억대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일본은 한국만큼 스마트폰, 인터넷 등에 친숙하지 않아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효과가 약한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본 사례를 한국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