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빈부 격차가 사회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자 내놓은 조치다. 집값 안정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근 도입을 공식화한 부동산세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 정부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먼저 두 도시에서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본 뒤 다른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차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시범 실시에 머물러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패 이유로는 우선 과세 대상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인당 거주 면적을 60㎡ 이상으로 잡아 3인 가족 기준 180㎡ 미만 주택에 대해선 보유세를 면제했다. 중산층 3인 가족을 타깃으로 하는 아파트가 보통 150㎡ 안팎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과세 표준도 최근 2년간 거래 가격을 근거로 해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세율은 상하이가 최고 0.6%, 충칭이 1.2%인데, 이 역시 시행 전 예상됐던 최고 4%보다 비교적 낮아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