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검찰의 보복 기소…윤석열 증인으로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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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해 야권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의 현직 재임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대표)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 대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했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게 지시한 것은 '보복 기소'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이 고발 사주 사례라고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작년 총선 기간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확인서를 허위가 아닌 실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날 심리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업무방해) 혐의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면서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재판부가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운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쫓아 사건을 처리했을 뿐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리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검사를 매도하는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주장에 유감스럽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해 야권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의 현직 재임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대표)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 대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했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게 지시한 것은 '보복 기소'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이 고발 사주 사례라고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작년 총선 기간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확인서를 허위가 아닌 실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날 심리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업무방해) 혐의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면서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재판부가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운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쫓아 사건을 처리했을 뿐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리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검사를 매도하는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주장에 유감스럽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