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바닥 기름에 미끄러졌는데…벌금 내라고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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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진입 중 기름 때문에 넘어진 운전자
주유소 사장 "오토바이 타고 다닌 당신 잘못"
경찰 "불특정 다수 다닐 수 있으니 도로"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가야" 범칙금·벌점 부과
한문철 "그럼 우리 집 마당도 도로인가"
"여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냐"
주유소 사장 "오토바이 타고 다닌 당신 잘못"
경찰 "불특정 다수 다닐 수 있으니 도로"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가야" 범칙금·벌점 부과
한문철 "그럼 우리 집 마당도 도로인가"
"여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냐"
주유소에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군가 바닥에 흘린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진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한문철 TV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에 미끄러져 오토바이 혼자 넘어졌는데 벌점과 범칙금 부과?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돌연 미끄러진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바닥에 기름이 흘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주유를 하려 주유소에 진입하고 있었다. 주유소 직원의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고 진입했다"며 "기름이 흘려져 있으면 닦아야 되는 게 주유소의 의무 아니냐"고 했다.
이후 A 씨가 주유소 사장을 부르니 사장은 "우리가 왜 잘못이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접수를 했다"고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가야 한다"며 A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당연히 바위가 있으면 피해서 간다. 하지만 투명한 기름이지 않느냐"며 "저도 다치고 오토바이도 망가진 상태인데, 벌금과 벌점까지 받았다. 경찰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하니 '억울하면 민원 넣으세요'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았다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가 A 씨에게 "주유소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닌데 (경찰이) 왜 범칙금을 부과했냐"고 묻자, A 씨는 "일단 미리 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왔다갔다하는 곳은 도로라고 한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대답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 중에 무료주차장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무료주차장도 도로냐. 학교 운동장도 개방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도로냐"며 "휴게소도 아무나 다닐 수 있다. 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는 도로로 전제한다고 지금껏 알고 있었는데, (경찰관의) 말씀대로면 우리 집 마당도 다 도로다. 여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냐"라고 경찰의 판단에 의구심을 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28일 한문철 TV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에 미끄러져 오토바이 혼자 넘어졌는데 벌점과 범칙금 부과?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돌연 미끄러진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바닥에 기름이 흘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주유를 하려 주유소에 진입하고 있었다. 주유소 직원의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고 진입했다"며 "기름이 흘려져 있으면 닦아야 되는 게 주유소의 의무 아니냐"고 했다.
이후 A 씨가 주유소 사장을 부르니 사장은 "우리가 왜 잘못이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접수를 했다"고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가야 한다"며 A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당연히 바위가 있으면 피해서 간다. 하지만 투명한 기름이지 않느냐"며 "저도 다치고 오토바이도 망가진 상태인데, 벌금과 벌점까지 받았다. 경찰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하니 '억울하면 민원 넣으세요'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았다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가 A 씨에게 "주유소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닌데 (경찰이) 왜 범칙금을 부과했냐"고 묻자, A 씨는 "일단 미리 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왔다갔다하는 곳은 도로라고 한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대답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 중에 무료주차장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무료주차장도 도로냐. 학교 운동장도 개방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도로냐"며 "휴게소도 아무나 다닐 수 있다. 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는 도로로 전제한다고 지금껏 알고 있었는데, (경찰관의) 말씀대로면 우리 집 마당도 다 도로다. 여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냐"라고 경찰의 판단에 의구심을 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