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알리페이 등 '초대형 플랫폼' 규정해 별도 의무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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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이 위챗과 알리페이 등 일정 규모를 갖춘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반독점 등에 대한 자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일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규모에 따라 초대형과 대형, 중소형 등 3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국에 따르면 연간 활성 계정 5억개 이상, 연말 시가총액(추정치)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된다. 모바일 메신저·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전자결제), 타오바오(전자상거래), 틱톡 중국판인 더우인(동영상) 등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의견서는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규모와 데이터, 기술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시범적 선도역할을 하고 공정과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데이터 보안 심사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의 건전한 구축이 의무화 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공익에 관한 데이터 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데이터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슈퍼 플랫폼 경영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구별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3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일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규모에 따라 초대형과 대형, 중소형 등 3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국에 따르면 연간 활성 계정 5억개 이상, 연말 시가총액(추정치)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된다. 모바일 메신저·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전자결제), 타오바오(전자상거래), 틱톡 중국판인 더우인(동영상) 등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의견서는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규모와 데이터, 기술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시범적 선도역할을 하고 공정과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데이터 보안 심사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의 건전한 구축이 의무화 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공익에 관한 데이터 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데이터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슈퍼 플랫폼 경영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구별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