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교장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A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소재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규모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현재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 교장의 자택 컴퓨터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서 A 교장은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