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에 몰카 둔 교장 결국 구속…"성적 의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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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919043.1.jpg)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교장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A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소재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규모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A 교장의 자택 컴퓨터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서 A 교장은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