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빙자한 아이디어 강탈이었다"…'갑질' 호소한 구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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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라면서 자사 앱을 깔게 하고, 경쟁사 앱과 비교해 장단점과 개선방향을 평가한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 유명 은행 채용에 지원한 구직자들이 털어 놓은 '갑질' 정황이다. 채용을 빙자해서 홍보를 하거나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채용을 빙자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공고에 냈던 채용 조건을 채용 이후 불리하게 변경 △채용서류나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 채용관련 금품 수수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 및 수집 △구직자에 대한 채용 비용 전가 △채용 서류 미반환이나 파기, 반환 비용 구직자에 부담 시키는 행위 등이다.
현장지도‧점검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월10일까지 운영한다. 지도·점검에서는 자율개선을 안내하되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는 지도기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인 1359개소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한다. 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점검 기간에는 453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또 최근 건설현장의 채용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 및 지도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는 즉시 접수해 신속히 처리한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지난해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나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을 차지해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해 국내 유명 은행 채용에 지원한 구직자들이 털어 놓은 '갑질' 정황이다. 채용을 빙자해서 홍보를 하거나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채용을 빙자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공고에 냈던 채용 조건을 채용 이후 불리하게 변경 △채용서류나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 채용관련 금품 수수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 및 수집 △구직자에 대한 채용 비용 전가 △채용 서류 미반환이나 파기, 반환 비용 구직자에 부담 시키는 행위 등이다.
현장지도‧점검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월10일까지 운영한다. 지도·점검에서는 자율개선을 안내하되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는 지도기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인 1359개소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한다. 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점검 기간에는 453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또 최근 건설현장의 채용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 및 지도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는 즉시 접수해 신속히 처리한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지난해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나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을 차지해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