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으로 사라진 낙태죄? 혼인빙자간음죄?
IHQ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세간을 뜨겁게 달군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봤다.
30일 방송에서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특급 패널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를 집중 조명하며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폭로 글에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으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김선호와 광고를 체결한 업체 중 위약금을 청구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이미 폐지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