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정책에 불만'…성분미상 액체 공무원에 뿌린 60대 영장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행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액체를 뿌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 10분께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서 공무원 B씨를 상대로 개인택시 감차 정책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던 중 생수병에 든 액체를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물로 얼굴을 씻었으나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택시 등을 매매해 온 그는 포항시 택시 감차 정책과 관련해 생계가 어려워진 것에 자주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이날도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뿌린 액체 성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포항시청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을 막기위해 민원인이 담당 부서가 아닌 건물 2층에서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A씨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7층까지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액체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겨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